2023년 추석연휴를 앞두고 달력을 살펴보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석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공휴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공휴일이라 의무적으로 쉬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은 휴일 또는 정상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률은?
이번 2023년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는 데,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어 추석연휴가 길어지게 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또, 6일간 긴 황금휴가 기간으로 근로자의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5일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국민여론, 민간과 학교의 재량 휴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겹치게 되면 그다음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따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설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하였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는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언제?
1월 공휴일 : 1일(신정) / 설연휴(21~23일) / 설 대체(24일)
3월 공휴일 : 1일(3.1절)
5월 공휴일 : 5일(어린이날) / 27일(석가탄신일)
8월 공휴일 : 15일(광복절)
9월 공휴일 : 28~30일(추석연휴)
10월 공휴일 : 3일(개천절)
12월 공휴일 : 25일(성탄절)
9월 말부터 10월 초 추석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위한 예약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까지 황금휴가를 보낼 수 있으므로 동남아나 일본 등 해외여행객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각국의 안전정보 및 여행 경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 안전정보와 여권발급 안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연휴로 인해 여행소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업계는 수요를 잡기 위한 마케팅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황금연휴 잘 활용하셔서 수요가 몰리기 전에 빨리 즐거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어떠실까요?